[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출책 A(43)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모집책 B(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C 씨 등의 통장에서 총 3억원을 빼낸 뒤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A 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 씨 등 5명으로부터 B 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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