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겠단 것”
“입법권 남용 피해, 국민에게…민주, 이성 찾길”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이영기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행정입법권 통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 만큼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자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그러했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노력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는 질문에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를 위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식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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