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 대표 벌금 1500만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부에게 골프채, 항공권 등 뇌물을 공여한 회사의 대표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뇌물공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자산관리업체 대표 최모(43) 씨에게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사용대금과 부인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고,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300여 만원 뇌물을 공여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95만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이래 금융위원회에서 과장·실장·국장을 거치며 2018년까지 일했다. 최씨는 2015년 7월부터 금융투자업과 연관된 한 자산운용회사의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씨는 2015년 9월께 ‘(서울)강남구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오피스텔 출입 카드를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최씨는 월세와 관리비 784만 3540원을 대신 납부했다. 2016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아내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하자 각각 246만7100원, 195만4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최씨는 같은 해 8월 유 전 부시장이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우드)를 사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달 8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 1개·우드 1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모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해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범행이 손쉽게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부정청탁이나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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