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소변을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의 택시 안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는 50대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운전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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