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문재인 당선무효 주장’ 지지자들
“헌법재판관 결원있는 상태서 결정” 주장
法 “공직선거법 위배…법률상 이익 없는 소송”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이 무효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도 효력이 없다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차경환)는 최근 이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대통령권한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씨 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잔여 임기까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존재한다는 소송을 냈다. 당시 탄핵 소추나 심판절차는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결서를 수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지자들이 소송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이어서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 존재를 다투는 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인하는 기관소송이라고 보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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