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9년간 회사자금 7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1년 3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된 시점부터 범행했으며 빼돌린 회사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했고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사에 3억7000만원을 갚았지만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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