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 명단 공개

17명 출국금지…30명 면허정지 요청

지난해 7월 ‘제재조치 도입’ 후 대상자 늘어

지난해 하반기 27명→올해 상반기 151명

제재 도입 후 양육비 전부·일부 지급 사례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후 제재 대상이 급증했으며,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해 면허정지 철회나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나오면서 점차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17명에게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30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도입된 후 제재 대상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요청 9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16명 등 총 27명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졌지만, 올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요청 4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98명 등 총 151명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제재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해 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나왔다.

A씨는 양육비 채무액 1550만원 미납으로 올해 3월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후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또 미지급 양육비 채무액이 5400만원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었던 B씨는 채무액 중 일부인 900만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나타내 출국금지 요청이 취하됐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 의사를 밝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하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