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사용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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