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이운자] 다섯 난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집을 비운 20대 아버지 A(27)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9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상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육아 대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5세 아들 B 군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해 2월 4일 오후 아내의 가출 문제를 처남과 상의하기 위해 7세 딸과 5세 아들만 남겨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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