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심층분석해 제도개선하라”
尹대통령,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다음달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오늘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고, 현안들에 대해 수석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 큰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나가야 할 방안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은 정책을 하나하나 다 펼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돼가니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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