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체포
‘다른 승객 콜’ 택시 탔다 하차 요구받자
택시기사 얼굴 수차례 가격…택시 타고 달아나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 돕던 행인 2명도 다쳐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취소 수준 측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1분께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다른 승객의 콜이 잡힌 택시에 일방적으로 올라탔다. 택시 기사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며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주먹과 가방 등으로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나오자 A씨는 기사의 얼굴을 세 차례 더 가격한 뒤 택시를 직접 몰아 강남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돕던 행인 2명이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구 약수역사거리에서 배치된 순찰차로 6㎞가량 A씨를 추격,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해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넘었다”며 “조사 후 법리 검토를 통해 적용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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