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7일부터 저소득층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겪을 생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대상자는 급여자격과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는 40만원, 보장시설은 1인 2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제공은 카드사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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