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한 피고는 신생아 육아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가졌음에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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