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가벼운 징계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이 교수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완전히 썩었다"며 "저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시기를 전후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정책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과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며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민주당 미래와 운명이 달렸다"며 "지난 대선의 경선 시기부터 망조가 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먹은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줬으며 당내외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해제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 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이다. 당적을 박타라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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