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만 기소

폭행 혐의, 老기사가 처벌 원치 않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70대 노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상일)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71세인 택시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기사가 A씨를 붙잡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했다. 이같은 폭행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기사가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고, 재물손괴 혐의로만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