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개'로 묘사한 현수막으로 걸어 논란이 됐다.
이 현수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쓰여있고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해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난 17일 관할 도로변 15곳에 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본 정의당 충남도당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모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거리에 내건 황당한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현수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례하다"며 "수많은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배달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측은 "라이더 노조의 이런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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