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썼다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항소 뜻을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썼다.
이어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며, 미래의 여성세대가 반여성주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 받고 억압 받지 않도록 학자로 소명감을 갖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3분의 1은 보겸,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겸은 이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며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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