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유족 측 “공수처장, 사건 조사하지 말것”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 징계 요청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안보라인을 고발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세 사람이 사망한 공무원의 ‘자진 월북’ 결론을 위해, 해양경찰과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에 월북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을 두고 2차 가해와 수사능력 의문을 이유로 사건에서 손 뗄 것을 요구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는 당시 수사정보국장인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현 울산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당시 사망과 업무처리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다. 항소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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