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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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엔이 강·절도 범인에게 '손가락 절단'형(刑)을 내리는 이란에 대해 형벌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8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부에 요구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받은 이란인 8명 중 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최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신정일치 통치체제인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을 절단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모두 잘리게 된다고 인권 단체는 설명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이란도 가입했다면서 이란 사법부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비인도적인 형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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