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중기중앙회, 17일 선화주 상생협서 결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5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에서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5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에서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한국해운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국내 주요 원양선사 및 중소포워더 관계자, 수출입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수출입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파업 기간 발생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 선사와 중소화주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양측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물류난 속에서 중소선화주들의 의견을 모아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관계자는 향후로도 국내 중소선화주 기업과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