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던가. 수년 전에 유행했던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발신번호를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조작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대출사기 가 최근 다시 유행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사건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재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자 명단 등을 확보한 후 이들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최근 발행한 대출사기 수법도 대출을 미끼로 공탁금을 달라고 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전산작업 비용을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금융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이 재유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등 주요 대출 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홍보할 방침이다.
만약 대출 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과 서민금융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화상담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하고, 인터넷은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설업체가 아닌 전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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