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28일 文 등 국수본에 고발
“청와대 명칭 사용권한, 尹정부에 이전 마땅”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오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돼 가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권한을 윤석열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호국단은 2014년 3월 27일 특허청에 등록된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기에 정권이 끝난 현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은 국가 소유 청와대 업무표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상표법을 위반해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에 비춰 ‘침해죄’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수차례 사용 중지 요구에도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분히 오해를 받을 행동을 문 전 대통령 스스로가 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사실을 방치 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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