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에 지원 

교재 구입 등 학습비 10만원 지원

교육부. [헤럴드경제DB]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이달 29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생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와 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이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받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은 학부모 등 대리인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으로 지급된다.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 홈페이지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