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를 분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20대 A씨를 조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자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다.
하지만 기사가 '300원만 가져가야 하는데 왜 100원을 더 가져가느냐'고 되물으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가지고 기사에게 다가가 분사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A씨가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라며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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