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접수기간 끝났는데도 고졸인턴 지원서 받고, 정규직 채용 시험 합격 커트라인도 마음대로 고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걸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비롯해 총 12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바코는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지원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고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

코바코는 또 같은 해 10월, 5급 정규직 사원을 뽑을 때도 채용인원의 70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90배수로 늘렸다. 여기에 더해 필기시험에서도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를 불합격 처리하려던 계획을 50% 미만으로 상향했다. 지원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음에도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채용 공고 및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국장급 직원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다.

코바코는 이와 함께 퇴직자 모임에 2007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관광비용과 경조사비로 쓰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직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도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파견자에게도 9800여만원의 대내외회의비를 지급했다. 또 관광공사가 경기 가평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평와인밸리 사업의 경우 이번 감사 기간 사업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공사는 가평군과의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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