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수칙 안전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동작구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수칙 안전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9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예방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여름철을 대비해 LPG, 고압가스 충전·판매 저장시설 12개소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설비 작동상태,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과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편, 구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풍수해 대비! 철저한 안전대비로 집중호우 예방!’을 주제로 침수취약시설 점검, 폭염 예방 주민행동요령 등을 주민에게 홍보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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