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굴착기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 아니야
[헤럴드경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심사 후,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굴착기로 치었다. 이로 인해 B양은 숨졌고 C양은 다쳤다.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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