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B군 유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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