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하대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1학년생 A(20) 씨와 관련한 징계를 해당 단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을 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된다.
A 씨의 경우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밟고 학장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이렇다할 지연 없이 징계 절차를 밟는다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A 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순찰 확대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재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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