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는 19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른 연구목적기관인 출연연에게 도입된 부당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에서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이 강제 단축됐고 2015년 정부가 청년고용창출과 업무능력 감소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아무런 관련없는 출연연에게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는 출연연과 동일한 연구목적기관임에도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동종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수인재유출,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묵묵히 연구에 전념해 온 출연연 과학기술인을 철저히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출연연에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타 연령대 연구자들과 비교하여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축적된 연구역량을 통해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석훈 연총 회장은 “이는 기존 업무역량 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 적용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연총은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의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출연연에 대한 반복되는 정부 시책의 강압적 적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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