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서 ‘쥴리 의혹’ 제기
국힘, 공직선거법 위반·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安·김어준·익명 제보자 검찰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을 경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 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출석 전 서초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윤 대통령 장모의 옛 동업자 정대택 씨, 유튜버 채널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 등도 참석했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안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현장을 찾았다.
안 전 회장은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며 “김 여사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1997년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올해 1월 25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같은 의혹을 언급했다가 고발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올해 2월 9일 안 전 회장과 함께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 익명의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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