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무겁다” 18개월형 선고
가상화폐 개발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블록체인 업체 대표 A씨는 가상화폐 개발비를 5억원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6월께 사내 개발팀에 블록체인 플랫폼과 가상화폐 개발을 의뢰했다. 개발자와 계약금 10억원 규모의 기안서를 작성하고 자금 집행 결재자 B씨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A씨와 개발자는 그보다 앞선 2월에 개발비를 5억원으로 협의했고, 비용도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A씨는 거짓 기안서로 받은 차액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했다. 회사는 A씨에게 3억1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지급했다. A씨는 평소 창업자들에게 개발에 1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등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초 개발비를 10억원으로 제안했다 이후 5억으로 감액하고 합의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고도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이 감안됐다. A씨는 5억원을 자신이 지급받기로 B씨와 합의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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