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할 적극적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하던 20대 무기수 이모(27) 씨가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A(42)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유족 측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공동으로 폭행해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주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방조 가담 정도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여부를 감안해 이들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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