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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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의 카드를 3회에 걸쳐 긁어 343만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홍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A씨는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B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많은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30분 뒤 200만원을, 또 10분 뒤 10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할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