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속도로 주행 도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류미늄 폼이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의 추척 끝에 덜미를 잡혔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사고다.
경찰청은 올 5월 25일 오전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적재된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린 뒤 사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경기 하남시와 충북 청주시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가로 50cm, 세로 20cm 크기의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렸다. 해당 알루미늄 폼은 이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에 부딪혀 한 번 튀어오른 뒤 피해 차량 앞유리에 그대로 박혔다.
사고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려웠지만, 경찰은 알루미늄 폼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단서로 전국을 수소문 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화물차가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2차 피해까지 야기한 중대한 상황이었다"며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검거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린 경우 차량을 세워 안전 조치를 한 뒤에 112나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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