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구속기소
준강간치사로 송치→검찰 “살인 고의 인정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9일 이 학교 1학년생 A씨(20)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이 추락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송치 혐의 중 하나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조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의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송치기록을 전면 재검토 하면서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회 현장 조사, 법의학 감정, 휴대폰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사건 발생 후 긴급체포된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즉시 직권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다”며 “향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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