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10일 “다각도 접촉 노력”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돼 이 대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인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소송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 소송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을 찾는 대신 소송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공식 기자회견도 예정해두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 혼란’을 이유로 이 대표의 소송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법원 소송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측 판단이다.

특히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열도록 의결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최고위가 기능을 하기 어려울 때라고 규정돼 있는데,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 의결이 있었던 것 자체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반증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고위 의결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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