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형질)변경, 무허가 영업 단속,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현황 및 미신고 공장 현황 점검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 점검표를 기록·보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기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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