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수근(45) 전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정 씨는 2004~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입건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3개월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큰 위험성,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씨는 1995년 프로야구 OB에 입단한 후 2차례 올스타전 MVP에 뽑히는 등 신체능력이 뛰어난 선수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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