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연합]
검찰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도주했던 남성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단서가 돼 결국 검거된 사연이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달아난 사례다.

이 가운데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알아낸 뒤, A씨가 게시한 사진에서 화장실 타일 패턴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장과 일일이 대조해 같은 패턴의 화장실 타일을 사용한 원룸을 찾아냈다. 이어 정확한 거주지를 알아낸 뒤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씨가 음성 대조 끝에 시효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사례도 공개됐다.

B씨는 울산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서 생활했다. 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B씨 전처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B씨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뒤, 잘못 걸린 전화인 것처럼 위장한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목소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해당 번호 주인이 B씨임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형사사법 절차상 검찰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형집행(도피자 추적과 검거, 벌금 수납 등) 업무를 맡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