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통신大ㆍ사이버大 등 별도수업 가능
“일과 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 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에서는 정규학생과 시간제 등록생이 함께 수강하는 통합만만 개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정규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시간제 등록생 만으로 별도 수강이 가능한 ‘별도반’도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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