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례 개정안 추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조례 52조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장 내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조례에 추가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허가받은 발언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퇴장이나 중지를 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찬성했다.
이종배 의원은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brunch@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