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홍보담당관 임용 예정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 자로 도 교육청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는 최근 도 교육청과 인쇄물(195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김씨 업체는 지난달에도 교육청과 2건의 인쇄물(1497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김씨는 김대중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는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 교육청과 김씨 업체 간 수의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며 “김씨의 홍보담당관 임용 인사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과별로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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