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9억원 상당…지난해 대마초 압수량의 59.3%
허술한 대마 재배 관리감독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번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유통한 일당과 이를 매수·흡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대마초 29.3㎏(시가 29억원 상당)과 재배 중인 생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는 지난해 전체 대마초 압수량(49.4㎏)의 59.3%에 달한다. 이는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수준이다.
A씨 등 4명은 지역 선후배들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3006㎡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점검 전에 대마초 약 30㎏을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을 트위터·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술한 대마 재배 감독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제 대상인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감독관청이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자 재배를 명목으로 대마초를 수확해도 파악이 어려운 구조다.
A씨의 경작지에 대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하고 감독관청의 점검 전에 대마를 수확함으로써 대마초 30㎏을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점도 있어 보이므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관리방안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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