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전자폭행 검거인원1만5631명
0.83%만 구속…솜방망이 처벌 지적
조은희 “보호격벽 등 안전예방대책 필요”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이 50% 가까이 폭증했지만, 구속률은 여전히 0%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5631명으로, 이 중 129명(0.83%)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4259건으로, 2020년(2894건) 대비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새벽에도 서울 종로3가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돌을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택시 문을 열고 저항하는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더니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1115건)이고, ▷경기남부(677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이 뒤를 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에도 운전자 폭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와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이며 대중교통의 경우 다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안전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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