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 취득,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주택 보유 등
기존 최고 6%세금→0.6~3%로 완화
[헤럴드경제]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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