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계급정년 특성상 비수급률 높아... 안정적 취업 지원 강화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가운데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 1만9151명 중 군인연금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만5758명으로 전체 전역자 중 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만4042명의 전역자 중 1만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으며,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만4791명 중 84.2%에 해당하는 1만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으며, 육군이 1만1078명 중 9584명(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명(70.8%)이다.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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