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공자료 분석..“더욱 확대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단속기 없는 곳을 과속하거나 버스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던 얌체운전이 드론 단속에 철퇴를 맞았다.

4년간 무려 2만건의 얌체운전이 드론으로 적발됐고, 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도 드론이 잡아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 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0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얌체운전, 드론은 보고 있다.
얌체운전, 드론은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 단속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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