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단,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제외다.
정부는 ‘3억원’ 기준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례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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