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중학생의 스마트폰에서, 해당 교사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A군의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학교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제 촬영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앞서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불법촬영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온라인에 공개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이 학생들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하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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